작성일 : 03-07-16 16:34
글쓴이 :
김종범
조회 : 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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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예술가 김건원(본명:김유미)씨의 무죄 석방을 바라는 만화인들의 탄원서
문신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국사회에 문신예술의 진면목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는데 앞장서온 문신예술가 김건원(본명:김유미)씨가 구속되었다는 사실에 만화인들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의 선진국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유한 문화로서 인정되고 있는 문신예술이 유독 한국에서만 다양한 문화예술 중의 하나로 평가되어지지 못하고 오로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만 인정되어 의사가 아닌 문신예술가가 행한 문신시술까지도 불법의료행위로 처벌 받는 현실은 문화적 다양성이 보편화 되지 못한 한국사회의 미성숙성을 보는 듯하여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김건원씨는 그간 문신이라는 새로운 문화 전파의 선두주자로서 국내에서는 각종 강습과 영화, 연극 제작에 문신디자인과 분장으로 참여하고, 국외에서는 프랑스 타투 컨벤션 초청, 일본 <엘로우 블레이즈> 타투 스튜디오 초청 아티스트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등 국내외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여 왔는데, 이러한 김건원씨에 대해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속하고 처벌하려 하는 것은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의 일부로써 문신예술에 대한 관련법규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구속사건은 김건원씨를 처벌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질 것이 아니라, 차제에 문신 관련법 제정과 구체적인 제도정비를 통해 비전문인의 문신행위와 음성적인 양산을 막고 김건원씨와 같은 문신예술가에게는 자격증을 주어 증가하는 문신의 수요를 건전하게 충족시키고 나아가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법제화/양성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만화작품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얼마 전 까지도 법정시비를 벌여 온당한 문화예술의 일부로 만화가 인정받지 못한 아픔을 함께 했던 우리 만화인들은 이번 김건원씨 구속사건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움과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 드립니다.
문신예술가 김건원씨를 무죄 판결하여 주시기를 탄원 드립니다.
그리하여 모순된 판례가 반복되어 사회의 악을 만들고 부추기는 어리석은 관행이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이, 다수의 의견만이 아닌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는 성숙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판결이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재판장님의 판결이 한국문화예술계의 외연을 넓히고 내용을 충실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모든 만화인들의 뜻을 모아 김건원씨의 무죄 판결을 염원하며 글을 줄입니다.
2003년 7월 16일
(사)우리만화연대 대표 주완수
(사)한국만화가협회 대표 신문수
젊은만화작가모임 대표 이현세
한국여성만화가협회 대표 신일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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