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04-28 13:53
콘`진 2004년도 신인작가 연재만화 창작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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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심경희
조회 : 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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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신인작가 연재만화 창작지원사업 공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 유망 신인만화작가 발굴 및 만화잡지 활성화를 위해 ‘신인작가 연재만
화 창작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만화산업의 기반이 되는 신인작가와 만화잡지 및 만화웹진 시장을 지원함으로써 판매시장 활성
화 및 우수 만화콘텐츠 창작 및 투자 환경 조성
ㅇ 만화산업 위축으로 연재 공간 줄어든 신인만화작가들에게 작품 연재기회 제공함으로써 신인 만
화창작인력 육성 및 신인만화가들에 의한 새로운 만화 트렌드 제시
2. 지원내용
ㅇ 신인작가
- 최소 1년 이상 만화잡지 또는 만화웹진에 연재 보장
ㅇ 만화잡지 및 만화웹진 제작사
- 신인작가의 1년 연재 고료 상당액 지원
ㅇ 진흥원은 연재원고료를 지원하고, 제작사는 제작비 및 인큐베이팅을 각각 책임지며 진흥원 지원
금은 반드시 신인작가에게 지급되는 원고료로만 사용
3. 신청자격
ㅇ 만화 잡지는 전체 편성의 80% 이상을 만화로 구성하여 격월간 이내로 정기 발행되는 잡지를 뜻
함 (주간, 격주간, 월간, 격월간)
ㅇ 만화 웹진은 사이트 오픈 6개월 이상 경과되었으며 기 서비스한 만화 편수가 100편 이상인 경우
가능
ㅇ 신인만화가는 만화잡지 연재경력 2년 미만 또는 단행본 발간 2개 타이틀 미만 작가의 미발표 신
작으로 타 만화공모전 등에서 입상경력 없는 작품
※ 동 조건 해당 작가가 전문 만화기획자, 매니저, 만화잡지 기자 등과 공동 기획한 작품도 응모 가
능
4. 지원규모
ㅇ 1편 당 18,000천원 내외
ㅇ 총 15개 내외
ㅇ 선정 잡지 및 웹진에 따라 지원 액수 및 지원 작품 개수는 조정 가능하며 세부내용은 매체 심사
통하여 확정할 예정임
5. 선정 및 지원절차
ㅇ 선정절차 : 1차 매체 심사와 2차 작품 심사
- 만화잡지와 웹진 대상으로 1차 매체 심사 통하여 지원 매체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선정된 매체 편집장들이 2차 작품 심사 평가위원으로 참가하여 작품 심사 및 선정
ㅇ 지원절차 : 연재 결정된 만화잡지, 웹진과 연재 준비기간 거쳐 2004년 10월 이내에 연재 시작
ㅇ 선정발표 : 선정작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
(www.kocca.or.kr) 공지사항에 게시
6. 신청서 및 원고 접수
ㅇ 1차 매체 심사 : 만화잡지와 웹진 대상
- 접수기간 : 2004년 4월 19일(월) ~ 4월 22일(목) 오후 6시까지
- 접수방법
․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 작성된 서류를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진흥원 양식) 2부
․ 사업기획서(진흥원 양식) 2부
※ 신인작가에 대한 창작지원 및 인큐베이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연재 매체
의 책임성을 평가하여 내실 있는 신인작가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ㅇ 2차 작품 심사 : 작품 대상
- 접수기간 : 2004년 5월 17일(월) ~ 5월 21일(금) 오후 6까지
- 접수방법
․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 작성된 서류와 원고를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진흥원 양식) 1부
․ 24쪽 내외의 컬러, 혹은 흑백원고 원본 1부
ㅇ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만화산업팀 이선
- 주 소 : (우 158-050) 서울 양천구 목동 923-14 드림타워 5층
- 전 화 : (02)2166-2047
- 이메일 : sunny@kocca.or.kr
7. 기타사항
ㅇ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04년 4월 7일(수) 오후 3시
- 장 소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세미나실
ㅇ 작품의 저작권은 만화가 소유이나 연재기간 동안 판권 및 단행본 제작에 관련된 우선권은 제
작사에게 인정합니다.
ㅇ 연재 매체의 경우 1개 업체에서 최대 3개 매체 지원받을 수 있으며, 1개 매체는 1개 작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ㅇ 5월 31일(월) ~ 6월 4일(금) 이내에 진흥원 방문시 원고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선정 제작사와 작가는 협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 전
액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ㅇ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ㅇ 확정된 지원금 전액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ㅇ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작지원금의 부당사용,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 제작사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 지원사업
에 2년간 지원을 못하게 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관리규칙 및 제반 지침>에 의거 수
행합니다.
ㅇ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04년 4월 1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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