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회공청회]
○ 일 시 : 2월 17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400석)
○ 준비물 : 신분증 지참 (점심 제공)
우선, 만진법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009년도에 한국만화의 100년을 맞아 만화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전폭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만화진흥법을 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10년 초에 만진법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변호사를 통한 법안초안 작업에 착수하여 1년여의 산고 끝에 기초적인 법안의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초안은 어디까지나 초안!!!입니다. 앞으로 만화계내의 의견을 모아서 수정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법안은 큰 테두리의 기본기둥만 세울 뿐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후 시행령을 만들어야한다고 합니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공청회를 2~3번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법을 상정하는 의원이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들에게 이 법안의 필요성을 알리는 자리이겠지요.
만진법은 한나라당의 조윤선의원이 상정을 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세부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민주당의원과 함께 하고자하였으나 그쪽 의원실에서 만진법이 정치적 사안의 법안이 아니니 법안통과를 위해서 한나라당의원과 함께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라고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쪽으로 관심이 많은 조윤선의원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일종의 압력행사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만화가 얼마나 중요한 문화자산인지를 일깨우고 만화를 육성하기 위해 만화진흥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특히 만화를 공부하고 있는 지망생이나 신인작가, 예술만화 및 작가주의만화를 그리는 작가들은 지원정책이 절실합니다. 만진법이 제정되면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원정책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매체지원이라든지 창작활동을 위한 환경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만진법초안의 내용에 대해 합의가 다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만화진흥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든 만화인들이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공청회 이후에 내부적으로 머리 맞대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수정을 하고, 이번 공청회에서는 만진법의 필요성을 국회의원들에게 어필하는 자리이므로 내부적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모든 만화인들이 와글와글 모여들어 국회의원들에게 만화진흥법을 바라는 만화인들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주변에 가족, 친지, 친구 등등 많은 분들의 손을 잡고 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약소하지만 참석자분들께 점심도 드립니다. 만화원작의 영화에 출현한 영화배우도 나옵니다. (현재 이연희(순정만화), 박해일(이끼), 유해진(이끼), 이순재(그대를 사랑합니다) 등의 배우 섭외중) 만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정말 좋고 설령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국회나들이에 점심식사하러 오시는 동네어르신들, 계모임하는 엄마들, 연예인팬클럽회원들.. (정말 절실한 마음입니다.) 누구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바글바글하게 모여 국회의원들이 만진법에 관심을 가질 수만 있다면 성공입니다.
우만연에서 왜이리 나서나 하시겠지만.. 시나리오작가의 죽음을 보면서 정말 남일이 아님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더욱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함을 다시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말해주지 않습니다. 만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동안의 설움으로, 꼭 함께 손잡고 만화진흥법 통과를 위해 애써주시길 같은 만화인으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화인의 자긍심을 믿습니다.
서툴고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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