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2-06 13:25
만화 저작권 등록 및 전자출판물 인증 시범 사업 2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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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미누민… (110.♡.249.132)
조회 : 2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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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macon.kr/bbs/bbs_view.asp?board_id=notice&gubun=10&cate_n… [1196] |
만화작가,저작권자님들의 저작권등록을 지원해드립니다^^!!
만화 저작권 등록 및 전자출판물 인증 시범 사업 2차 공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만화 저작권 등록 및 전자출판물 인증 시범 사업”을 통해 만화저작권자가 저작물 등록 및 전자출판물 면세를 위한 인증 신청 과정을 직접 경험 해 봄으로서 관련 제도와 시스템의 활용을 독려하고 만화 저작권리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저작권자의 인식을 개선하여 디지털만화의 유통을 활성화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1년 12월 6일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아 래 -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만화저작권 등록 및 전자 출판물 인증 시범 사업
○ 사업내용
- 만화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등록 지원
- 만화콘텐츠의 전자출판물 인증 지원
○ 지원규모 : 저작권등록 74건, 전자출판물 인증 4,800책
○ 사업기간 : ‘11. 12. ~ ‘12. 2.
○ 사업대상 : 만화콘텐츠 저작권 보유자(작가, 관련 단체, 기업)
2. 지원내용 및 조건
○ 만화콘텐츠 지적재산권 등록 지원
- 지원대상 : 만화가 및 만화저작권자
- 지원규모 : 총 74건, 대상자 당 5건 미만(건당 등록비 31,800원)
- 선정방식 : 진흥원 소정양식 서류 접수자 중 지원규모 내 선착순 마감
- 지원방식 : 진흥원 선정 통보 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 완료 시 등록비 지급
- 지급방식 : 저작권위원회 등록비 영수증 제출자에 한 해 개인 계좌입금
○ 만화콘텐츠 온라인 전자출판물 인증 지원
- 지원대상 : 만화출판사 및 관련 기업
- 지원규모 : 총 4,800책, 대상자 당 500책 미만(책당 인증비 1,000원)
- 선정방식 : 진흥원 소정양식 서류 접수자 중 지원규모 내 선착순 마감
- 지원방식 : 진흥원 선정 통보 후 전자출판협회에 인증신청완료 시 등록비 지급
- 지급방식 : 전자출판협회 등록비 영수증 제출자에 한 해 개인 계좌입금
3. 접수절차
○ 모집 방식 :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모집
○ 홍보 방식 : 유관기관 및 만화가커뮤니티사이트 등을 통한 홍보
○ 모집 기간 : 2011. 12. 6~ 2011. 12. 20
○ 제출 서류 : 진흥원 소정 양식(저작권등록, 전자출판물인증 각1부)
○ 접수 절차
- 첨부문서 다운로드
- 문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접수 확인 후 담당자 회신 메일을 통해 개별 선정 통보
※ 기한 : 공고일로부터 2011. 12. 20 까지
○ 등록/인증신청 절차
- 선정 통보 확인 후 저작권위원회, 전자출판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 소정 양식 다운로드
- 양식 작성 후 홈페이지에서 접수
- 등록/인증 비용 온라인 결제
- 결재 영수증 및 증빙서류 출력
○ 등록 및 신청비용 지원 절차
- 결재 영수증 및 증빙자료 출력(컴퓨터 화면 캡쳐 및 이미지파일도 가능)
- 영수증 및 증빙자료, 통장 계좌 사본 이메일 및 우편 제출(팩스 가능)
- 등록 및 신청 지원비 지급
※ 기한 : 등록/인증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접수 및 문의
- 주 소 :(우 420-86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3동 길주로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콘텐츠비즈니스팀
- 담 당 자 : 콘텐츠비즈니스팀 황민우 (gmius@naver.com) / 032-310-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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