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아청법 개정촉구를 위한 만화인 세미나>
아청법이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라는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과도하게 적용되어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대책위원회를 구성, 아청법 입법 개선 운동및 사법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픈넷에서 아래와 같이 현행 아청법의 문제점과 창작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많은 만화인, 독자분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3년 6월 5일 17:00
○ 장소 : 한국만화박물과 1층 상영관
○ 주관 : 오픈넷( http://opennet.or.kr )
○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이 창작활동에 끼치는 영향
: 2조 5항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 “제2조 5항”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2011.8.4, 2011.9.15, 2012.2.1>
(전략)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