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예술인 복지사업 지원에 기본절차입니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예술활동 내용과 확인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예술활동증명을 하실 수 있어요.
11월 3일, 만화의 날 한국만화박물관 로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부스에서 예술활동증명 상담 및 신청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과 서류 문의: 02-3368-0200 / http://www.kawf.kr/social/sub02_1.do) ?
예술인 복지사업은,
예술인의 현재를 위한 창작준비금 / 예술인의 미래를 위한 예술직업역량강화
예술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 예술인의 안전을 위한 의료비, 산재보험
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