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 회기 내 아청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한 국 만 화 연 합 성 명 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조항은 2011년 9월 15일 개정 이래 법의 본래 취지와는 전혀 관련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어 왔다.
위 조항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행위를 기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그런 기록이 해당 아동에게 주는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아청법의 적용 범위에 실제로 존재하는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까지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이 지정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말 그대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제작한 음란물에 한정해야 함에도, 가상 세계의 표현에까지 같은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가상 표현을 세상에 내놓는 창작자에게까지 범죄 혐의를 들이미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우리 만화계는 모호한 법의 테두리가 어떤 문제를 야기 시키는지 이미 경험한 바가 있다. 1997년 청소년보호법 발효에 따른 만화 탄압 사태와 1998년 이후 6년을 끌었던 <천국의 신화> 재판이 바로 그것이다.
<천국의 신화>의 음란성 시비는 무죄였고, 그 근거조항이었던 미성년자보호법은 위헌 판결을 받았다.
우리 만화계는 작금의 아청법 사태도 그 때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국회도 이러한 맹점을 분명하게 인정해 지난 2012년 12월 18일 ‘대상’을 정의하는 제2조 제5호 내용을 일부 수정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명백하게’라는 문구를 덧붙이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것만으로 법의 모호성과 과잉성이 개선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말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 않을 이가 누가 있겠는가? 우리 만화계 또한 법의 본래 목적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가상 세계 속 표현 일체를, 모호한 기준으로 단속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재단하려 든다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만화계는 현행 아청법이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지정해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게끔 문제 소지를 없앤 개정안(의안번호 1903875 / 최민희 의원 등 11인)을 국회가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3. 11. 3
한국만화연합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조관제
우리만화연대 회장 차성진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회장 최재봉
한국카툰협회 회장 신명환
한국원로만화가협회 회장 권영섭
한국여성만화가협회 회장 김기혜